(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억울한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에 의해 납세권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와 법에 의한 권리 구제다.
특히 행정 권리구제 중 가장 대표적인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세금을 물게 된 경우, 공부상 기재 내용 미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을 서류상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구제해 주고 있다.
또한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 준다.
일반인이 이 같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손쉽다.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면 되고, 고충청구와 권리보호 요청의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고충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국번없이 126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도 가능하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세금 고지 전과 후로 나뉜다.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고지받은 납세자의 타당한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자체 시정해주는 제도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해야할 경우,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청구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되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준다. 대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세금을 즉지 고지받고 가센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도 다양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행정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사건의 경우 담당직원이 불복사건보고서 등 자료를 심리하는 위원회에 올리기 전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해 보충의견이나 추가증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결국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 심사,심판,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세금 고지 후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나 세금부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전 단계인 이의신청 등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한다. 기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각하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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