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 상속 5억 이하는 세금 공제 대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된 용어는 민법 조문을 그대로 쓰고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자, 상속인은 재산 상속자,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상속순위는 유언의 경우가 가장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른다.

1순위는 자식과 배우자,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항상 자식, 사망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이마저 없으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촌수가 같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자녀가 2명이고 손녀가 2명이면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대신 손녀들은 촌수가 멀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한다.

특이한 것은 상속 순위를 정할 때 임신 중인 태아가 있다면 이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민감한 문제는 상속지분이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동일한 상속분이 배정된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 즉 자식과 사망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시 항상 5할의 상속분이 더 가산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우선 총상속재산에서 무덤과 같은 토지 등의 비과세 재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제외된다. 대신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의 증여자산이 포함된다. 이렇게 빼고 더한 재산은 상속세과제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에 관련된 각종 공제가 제외된다. 이는 기초, 배우자상속, 기타 인적 공제 등이다. 또한 금융재산상속, 재해손실,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 즉 재산세 과세를 위한 기준액이 되는데 여기서 일정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하지만 상속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졌다면 30%의 할증과세가 가산되고 신고세액, 증여세액, 단기재상속세액, 외국납부세액 등이 다시 공제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세액이 궁극적인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부터 상속세액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 이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최소 10억원, 한명의 부모가 생존하다 사망한 경우 5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의해야될 부분도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속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중 상속포기는 상속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된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에 의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이 1억이고, 빚이 2억원일 경우 1억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지겠다는 취지다.

이 때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채무에 대한 재산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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