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용대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07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연 49%에서 4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낮아진 이자율은 대부업에서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에게까지 낮아진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급하게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가 49%나 44%나 서민들은 부담되는 금리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은 고객은 6개월간 연체 없이 잘 상환한다면,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10% 초반대의 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한다면 초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6개월 후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대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맞춤형 대출서비스는(www.fnplan.co.kr)에서 해당고객에게 대출 가능한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 해 주는 방식으로 추천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신속하게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 서비스(10,000원)” 이용 쿠폰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쿠폰은 본인이 직접 신용조회를 이용하므로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
맞춤형 대출서비스는(www.fnplan.co.kr) 신청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대출 가능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추천 해 주고, 추천된 대출상품을 보고 고객이 원하는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므로 최소한의 조회기록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심사로 인해서 발만 동동 굴러오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