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만원권 모조품 판매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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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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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온라인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행운의 황금 지폐'로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8일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모조품은 은행권과 규격과 앞면 도안이 유사하며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로 만들어졌다. 앞면이 금박으로 코팅돼 있어 황금 지폐라고 불리며, 시중에서 장당 1000원에서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중 23만장이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한은은 고액권을 소유하면 행운이 생긴다는 상술로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행위가 화폐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도 취한다는 입장이다.

화폐 도안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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