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정상인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도 제제수단이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실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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