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부패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업무수행과정에서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공무원이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및 차 상급자와 소속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직무수행과정에서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의 배제(지연, 혈연. 학연)’ 범위에 종교를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