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세율을 임의로 낮춰 세금을 깎아주고 금품을 수뢰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방세율을 임의로 낮춰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된 창원시청 공무원 오모(46)씨에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을 수수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뇌물 상당액을 반환했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08년 6월 창원의 모 회사대표 장모(43)씨로부터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율과 과세표준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지방세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과 4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오씨는 지난 해 8월 모 기업체가 착오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있는 손모(55)씨에게 유사한 이름의 회사와 예금 계좌를 만들게 한 후 환급청구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손 씨의 계좌로 1억4600여만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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