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된 어업인 가족, 어업허가 허용

  •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 중 납북돼 돌아오지 못한 자의 가족에게 새로운 어업허가가 올해 안에 처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납북자' 중 납북 당시 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서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납북자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의 허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은 6월 중 규제심사, 7월 중 법제처 심사, 8월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납북자가족에 대한 어업허가는 허가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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