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LH가 판매하는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경우 1~2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토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된 토지리턴제도에 따라 토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 귀속없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다. 또 30일 이상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된다.
반면 개선된 토지리턴제는 계약해지시 원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수납대금에 대한 이자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은 매수토지가 2년이하 할부토지인 경우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에는 2년 이후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대상토지는 추첨이나 입찰방식으로 공고했으나 당첨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토지 중 지역본부가 확정한 용지다. LH는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된 공공택지부터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다. 031-73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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