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관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법인 수가 588사(62.1%)로 전체 비중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선임 규정 회사는 재작년 518개사(53.5%), 작년 580개사(59.8%)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분기배당과 이익소각에 관해 규정하는 회사수는 지난해 801사에서 올해 783사로 줄었지만 비율은 소폭(1%포인트)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회사 수는 지난해 942개사에서 올해 92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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