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코스닥상장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 규정 등을 회사 정관에 추가하는 등 주주중시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개사 중 62.1%에 해당하는 588개사가 회사 정관에 사외이사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580개사 대비 2.3%포인트(8개사) 늘어난 것이다.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코스닥법인 226개 가운데 37.6%인 85개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상장사 중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기업도 924개에 달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권 행사 불편을 덜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코스닥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중시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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