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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판정된 '마른 조미쥐치포(Dried Seasoned File Fish)'에 대한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내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통·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통관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란 식품이란 코발트 60에서 발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것을 말한다.
해당제품은 (주)형제식품(광주 남구 소재) 등 20개 수입사가 총 3,192톤(10㎏×319,200EA)을 수입해 주로 소분·포장되어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취급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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