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에서 최대 1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장의 직인을 위조해 지급보증을 섰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은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 측은 내다봤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장 부장이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내용을 몰랐다가 상대 측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오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정하게 발급된 지급보증인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선 부장의 회사 내 지위나 권한을 감안하면 충분히 은행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고 내용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경남은행에 투입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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