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9일(현지시각)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채권 투자와 관련해 호주의 한 헤지펀드에 의해 피소됐다.
호주의 헤지펀드인 베이시스는 이날 골드만삭스가 2007년 팀버울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펀드가 와해됐다며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베이시스 변호인이 밝혔다.
에릭 루이스 베이시스 변호인은 베이시스측이 CDO 투자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5천6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베이시스는 골드만삭스의 판매조직과 모기지 거래인들이 CDO시장이 곧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사에 거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베이시스는 2007년 6월 액면가 1억달러의 CDO 2건에 7천80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소요자금은 골드만삭스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거래가 이뤄진 지 불과 수주만에 증거금 확충을 요구하는 '마진 콜(margin call)'에 나서면서 5천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급속히 파산상태로 내몰리게 됐다고 베이시스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치 로빈슨&루이스'의 한 관계자는 "곧 엉망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기본적으로 고수익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골드만삭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측은 "투자 손실을 자사에 전가하기 위한 잘못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한 이후, 골드만삭스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골드만삭스와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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