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업적금에도 월복리 적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월복리 기업적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던 월복리 이율을 기업 고객에게도 적용했다. 원금과 이자가 새로운 원금이 돼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 및 조합으로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저축한도는 최초 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2회차부터 1회차 저축액을 제외하고 월별 좌당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의 경우 월 2000만원 이내다.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는 제한이 없다.

기본금리는 1년제 3.2%, 2년제 3.55%, 3년제 3.9%이며 복리식 이율을 적용하면 1년제 3.44%, 2년제 3.84%, 3년제 4.27% 수준이다.

우대금리 요건은 적립 건별 저축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사이드 뱅크 가입 기업, 전월말 기준 기업여신 잔액 1000만원 이상, 전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 100만원 이상, 전월 기업뱅킹을 이용한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 등으로 비교적 쉽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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