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피보험자 사망해도 100세까지 연금 지급"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교보생명은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도 100세(피보험자 기준)까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교보100세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데 60세부터 연금을 받다가 70세에 사망해도 남은 30년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보험은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면 치매나 장해 등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평소 연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지만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가입 후 10년 미만은 연복리 2.5%, 10년 이상은 2.0%를 최저 보증한다.

보험료가 50만원을 넘으면 0.7~2.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0.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은 45세부터 80세 사이에 받을 수 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