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다운땐 10% 부가세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국내 계정을 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내 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가 내려받는 경우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단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국내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국내 사업자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해외 사업자가 부가세를 자진납세하지 않을 시 국세청이 이를 추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부는 다만 국외 사용자가 내려받는 경우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해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세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이며 2천400만~4천800만원은 간이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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