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침략행위도 기소대상"

  • 재판회부 방안 등 세부내용 합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침략행위를 기소대상 범죄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ICC 회원국은 이날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2주간의 평가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관련범죄의 재판 회부 방안과 침략 혐의 국가에 대한 조사 요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이끌어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러나 오는 2017년 1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ICC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침략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맡도록 하되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CC 검사 또는 당사자인 개별 국가가 기소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나서 ICC 검찰관이나 당사국이 착수한 침략행위 기소취지에 맞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해당 기소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기소절차를 막기 위해서는 12개월마다 관련 결의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ICC 비회원국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지침은 또 ICC 회원국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ICC에 제출할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아울러 열어뒀으며,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민간인들의 경우에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조항도 유엔 안보리가 침략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ICC 회원국 전체회의 의장인 크리스티안 웨나웨세르 의장은 회원국들이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ICC측은 수단 다르푸르 내전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잔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수단 민병대 지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ICC측의 체포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의장인 멕시코 클로드 헬러 유엔대사는 이날 수단이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부 코르도판 주지사 아흐메드 하룬과 잔자위드 민병대 지도자 알리 쿠샤이브 등 관련자 신병 확보를 요구하는 ICC측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안보리 이사국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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