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기독교 개종 이집트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경찰 조사를 받자 한국에 온 이집트인 E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집트에서 국민 8∼11%는 기독교도이고 교회 활동도 승인되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은 종종 `종교를 무시해 국가의 단일성과 사회 평화를 해친다'는 죄목으로 체포, 기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E씨는 대학에서 아랍어ㆍ이슬람을 공부해 종교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음에도 기독교로 개종해 일반 개종자보다 심한 박해를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집트 경찰의 조사, 폭행, 감시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E씨가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난민협약 등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씨는 카이로 대학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다 회의를 품고 현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개종사실이 알려져 경찰에서 폭행당했다.

E씨는 이후 한국인이 원장으로 있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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