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및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과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및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해 해당업체에 과징금 부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토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며,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및 정보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는 법위반이 은밀하고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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