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식약청과 함께 통관단일창구를 만들어 연간 128억원의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14일 오전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 유해 수입식품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해식품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신속폐기.회수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식약청과 관세청으로 이원화된 물류처리절차를 통합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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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식약청 통관 단일 창구 개념도 |
이에 따라 식품 수입업체는 식약청 요건확인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은 이후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에 바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요건승인 결과도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돼 즉시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8천여개 업체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통관단일창구로 이용할 경우 연간 128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향후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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