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 찾으면 사기죄 아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만든 속칭 '대포통장'의 돈을 명의자가 찾은 경우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기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기소된 강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예금계약상 예금주는 강씨이고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씨가 가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씨의 예금 반환 청구를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는 작년 10월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긴 뒤 은행을 찾아가 해당 계좌에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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