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만든 속칭 '대포통장'의 돈을 명의자가 찾은 경우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기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기소된 강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예금계약상 예금주는 강씨이고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씨가 가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씨의 예금 반환 청구를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는 작년 10월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긴 뒤 은행을 찾아가 해당 계좌에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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