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어린이 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보육시설, 지원아동 및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 부모의 낮은 정책체감도와 보육시설의 운영·회계 관련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8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운영기준 위반 시설이 29.2%, 회계관련 부정이 21.3%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는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어린이 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뿐 아니라 정부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수한 내용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1566-0233,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어린이 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확인 절차 후 해당 어린이 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집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 보육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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