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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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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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통과 필요"...야 '반드시 막아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정부중점법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꼽았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반드시 막아야 할 31개 MB악법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포함시켰다. 현재로선 세종시, 4대강 등 워낙 쟁점이 큰 법안이 산적해 있어 논의 자체가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지만 파괴력 만큼은 여느 법안에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만큼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 등 야권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전면 허용하자던 입장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금융자회사가 보험사를 포함해 3개 이상이거나 자산합계가 20조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전제로 SK그룹이 요청한 3년간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공정위가 승인한 게 문제가 됐다. 박영선 민주당 법사위 소위원장 등이 SK, 두산그룹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위반상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와 SKC가 SK증권 지분을 각각 22.4%, 12.2%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두산그룹도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내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전격적인 합의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아이디어를 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서 깨진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에서 떨어지게 되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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