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부터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 인·허가 민원 업무에 대한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방사선 안전규제를 시작한 이래 방사선이용기관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민원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종이문서로 접수해 처리함에 따라 업무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 방사선 인·허가 전자민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방사선인허가 전자민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말까지는 문서 및 전자민원시스템을 병행(On/Offline)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전자민원시스템(Online)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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