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빙없이 원가계상' 기업 1222억 추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들을 적발, 1222억원을 추징했다.

15일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사업자의 기업 자금 부당유출과 개인 용도 유용부분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가허위계상한 기업 78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으며 특히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불법사례 중에는 도매업체가 지출하지 않은 거액의 상품 매입액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거나 주택 건설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외주공사비 등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주택 건설업체가 외주공사비 등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 탈세한 사례
또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여 탈세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탈세 사례가 빈번한 원인에 대해 "과거에는 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허위 계상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가짜세금 계산서 수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인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 없는 원가허위계상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작년부터 이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의 전산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과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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