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등급 기준 조정이 필요한 전기냉장고·전기드럼세탁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상향 조정 ▲가스온수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이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3개 제품을 기 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했다.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었섰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
지난해 기준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냉장고 72%, 세탁기 71%, 드럼세탁기 74%, 공기청정기 79%, 식기건조기 100% 등이다.
전기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19%(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한다.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17%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적용 대상인 제품도 세탁용량 15kg→20kg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간 10만대 이상 보급되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은 가스온수기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했다.
이같은 제품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못미칠 때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53GWh의 전기, 90만N㎥ 가스를 절감하는 등 연간 총 943억원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스타 강화 등 국제적인 에너지효율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국내 기준 강화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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