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놉원전 수주 가능성 커져

  • 한-터키 원전협력 MOU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냉장고ㆍ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등급 기준 조정이 필요한 △전기냉장고ㆍ전기드럼세탁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상향(12~67%) 조정 △가스온수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이다.

전기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19%(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한다.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17%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적용 대상인 제품도 세탁용량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했다.

연간 10만대 이상 보급되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은 가스온수기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했다.

지경부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2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이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못미칠 때는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53GWh의 전기, 90만N㎥ 가스를 절감하는 등 연간 총 943억원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스타 강화 등 국제적인 에너지효율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국내 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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