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6급 이하 공무원을 부를 때 사용했던 주사·서기 등의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꿔 호칭하는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국세조사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규칙 등을 개정키로 했다.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은 '실무직'으로 바뀐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도 없이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6급 이하는 '하위직'으로 불러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호칭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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