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날 광주세관은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의 밀수감시단속 중점추진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밀수수법 및 적발사례, 신고요령 등 밀수감시단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진 광주세관장은 농수산물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세관의 집중단속 활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지역특산품 지킴이 활동 및 농수산물 밀수단속 등에 대한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력 및 밀수방지 홍보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진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라며 "명예세관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세관은 앞으로 명예세관원과 함께 국민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밀수감시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 명예세관원 제도 :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를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밀수관련 정보나 동향을 세관에 제공하고 밀수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관의 밀수감시단속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