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1억건 전송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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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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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1억건의 불범스팸을 전송해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ㆍ판매할 목적으로 1억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씨 등 2명을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과 대포폰, 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OO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천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했다.

또 이를 보고 회신한 4만5000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해 가입되지 않은 휴대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대포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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