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저축은행권이 이달 말 2009 회계연도 결산 마감을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결산 마감일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부실 PF 채권 매입 등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 및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건설사 신용위험등급 평가와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관계자는 "이달 안에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저축은행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고 적절한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매입 문제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실 PF 채권 매입에 따른 손익을 이번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시킬 계획이었다"며 "아직 매각 규모를 논의하고 있지만 6월 말까지는 부실 PF 채권을 일괄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2009회계연도 결산마감이 불과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두 대형 이슈가 정리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에 온 힘을 쏟으면서 6월 말에 맞춰 여수신 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일찍 이 이슈들이 정리됐으면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나 수익성을 만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겠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신용위험 평가와 부실 PF 채권 매각이 모두 이달 말까지 진행돼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되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가에서 법정관리 대상 건설사 리스트로 언급되고 있는 9개 건설사의 저축은행 차입금과 지급보증액은 약 4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건설사가 법정관리 대상으로 확정되면 저축은행들은 원리금의 정상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모두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실 PF 채권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권이 매각할 부실 채권 규모는 최대 3조원 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당국이 부실 채권을 장부가치의 80% 가량의 가격에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실 채권 매각에 따라 이번 회계 결산에 대규모의 채권 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에 오는 충격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부실 PF 채권 문제를 일괄 매각이 아닌 순차적인 방식으로 풀었으면 한다"며 "결국 각 저축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k@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