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6월 국회도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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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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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수면 아래에 있던 금융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 법안이 길게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들이라 금융당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국 간, 상임위 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55개의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및 부처 간 이해관계와 천안함·세종시·4대강 등 정치 이슈로 장기간 방치된 것들이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보험업법 개정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조치 확대와 지급결제업무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를 내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에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끌어온 법안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하지만 업권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처리가 녹록치 않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한은법 개정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와 한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해 처리가 쉽지 않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하나의 법안을 두고 두 위원회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 법안이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한은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하반기 원구성 협상 후 기재위와 정무위원 구성이 바뀌면 경직된 분위기가 해소될 수 있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최근 장태평 농림부 장관이 6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혀 관심을 높인 농협법도 보험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해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 및 자본금 지원, 조세특례를 통한 세금 우대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은 물론 정무위원들 간 이견이 커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파생상품을 거래 시 0.001%의 세금을 물리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와 정무위의 입장차로 한은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업권 간 갈등이 심해지고, 이 갈등이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어느 한 쪽의 양보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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