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가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의 공증감사에서 적발된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37명 등 대한 심의 결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와 공증담당 변호사 2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고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또는 공증인) 2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와 공증담당변호사 10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비위 사례를 보면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 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번역문,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인증문을 작성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면전에서 의뢰인을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면 없이 공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 첫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하는 것은 공증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증인의 핵심 사무를 망각한 것으로 결국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로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현재까지 103개 공증사무소에 대해 공증사무를 감사해 그 중 부실 공증사무를 처리한 총 74명을 징계를 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부실공증징계는 2008년 23명에서 작년에는 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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