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11월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출입구 및 주차구획 높이가 30cm 높아진다. 운반기 바닥도 5~10cm 넓어진다. 이에 따라 대형승용차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승용차도 기계식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해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을 유도해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게 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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