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주름개선용 필러 사용 적발

  • 식약청 8개 의료기관 고발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유통 금지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비피온 등 4개 업체의 8개 제품은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인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주사기를 사용하는 필러 형태로 입술 등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 품목 허가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는 36개 업체 63개 품목으로 매년 생산 및 수입 수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비피온은 독일 S&V사로부터 Alayna light 1ml 등 총 8품목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2억 원치 가량을 핸드캐리 또는 허위 신고 후 국내로 반입해 불법 유통 시킨 혐의다.

특히 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리드코리아와 케어닉스를 통해 불법 유통시킨 제품 중 447개가 32개 의료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의료기관을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비피온과 노보바이오에 대해서는 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며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료기관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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