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무상지분율 경쟁 부작용?

  • 계약 앞두고 시공사-조합 갈등 노정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무상지분율 경쟁이 계약 단계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와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의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과 조합이 계약서 조항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6단지 조합 관계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측이 지분율과 분양가, 공사비 등의 항목에 '변경 혹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고 있지만 조합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이 두산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은 174%라는 무상지분율과 입주시까지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계약 시점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 측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조합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주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제안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이나 사업기간 지연, 자재값 변동, 조합의 요구사항 반영, 조합원간 소송 발생 등 언제나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이 조합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며 "무리한 수주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무상지분율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업계 전반에 고착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고덕6단지와 같은 높은 무상지분율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또 실제로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무상지분율이 제안 당시보다 20%포인트 가량 하락했던 적도 있다"며 "무상지분율 높이기에만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