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등 14개사 적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등 14개사를 적발했다.

17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세관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회사와 유통이력신고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허위 원산지 표시 등의 불법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현재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등 1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구기자, 당귀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통한 감시기능을 통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결과 작년부터 단속 품목에 포함된 안경테는 2008년 169건에서 2009년 87건, ’10년에는 3월까지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부터 포함된 고추는 2009년 21건에서 올해 3월까지 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그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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