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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집 담보대출 이자 가장 싼 '親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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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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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몇 차례 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릴 때 전세든 내집이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과 현역에서 은퇴한 후 필요한 노후 생활자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겐 여전히 주택마련 자금은 걱정거리다. 노후 생활 자금은 더더욱 그렇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일이 공사의 존재 이유다.

공사는 최근 창립 6년째를 맞아 파격적인 금리의 상품을 선보이며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 최저 금리로 친서민 행보 속도 내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인기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일정범위 이내의 신용이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할 뿐 아니라 업계 최저 수준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요즘 들어 부쩍 서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대출상품으로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4%포인트 낮춘게 대표적으로 3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는 6.35%에서 5.95%로 내렸다. 시중은행의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가 6%대임을 고려하면 변동금리형보다 더 싸게 고정금리형 대출을 받게 된 셈이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3.39%(변동금리 기준)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공급 채널을 공사가 직접 개설하고 채권관리도 함으로써 대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며 "이자를 10원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에게 인기다"고 말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u-보금자리론'은 출시 첫날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총 877건(1106억 원)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기준으로 4∼5%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u-보금자리론’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또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장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서민들이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 완화를 통해서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란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시장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커질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공사는 지난 4월 변동금리 수준을 최대 3.95%까지 낮추며 적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렸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요즘 매우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집 한 채로 평생 노후 보장…'생활 및 주거안정'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판매도 주력하며 서민의 '평생'을 책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대출을 일컫는다.

2007년 7월 이를 처음 선보인 공사는 올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지난 4월 180명이 신규가입을 함으로써 월 단위로는 32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보였다"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은퇴시점은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 급증이 주택연금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공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가 평생 동안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후대책을 위해 살고 있는 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혜택은 주택연금의 가입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이 주택처분 가격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준다. 설령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족한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문의하는 분 중 본인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보다 많더라도 자녀가 이를 대신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3000명을 돌파했다. 주택연금을 선보인 이후 2년 10개월 만으로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공사 관계자는 "미국 역모기지론이 출시한 후 3년 동안 1500여건의 가입에 그친 것에 비교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수는 △2007년(7월~12월)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현재 667건으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상한선 완화와 담보주택 일부임대 허용 등 수요자 중심제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기존 가입자들 사이 구전효과가 발휘된다면 작년대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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