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만건 시대, "종신보험 수익자는 자녀로"

  •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 1순위 ‘배우자’ 이혼후 분쟁증가···보험사, 특정인 지정 유도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최근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자녀, 부모등 직계가족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 수령 주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부부중 12만4000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7500건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보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혼 후 종신보험 수익의 권리를 두고 법정소송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이 수익자를 직계가족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종신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법적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기혼자의 법적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이며, 이혼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다만, 수익자를 배우자 명의로 지정한 경우엔 이혼을 해도 보험금은 배우자 몫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 종신보험이 처음 들어온 이후 아직까지 수익자 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특정인 명의로 지정하지 않고 법적상속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실제 계약유지 주체와 서류상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는 계약자가 다른 경우다.

가령 상품 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입은 부인이 해온 경우, 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서류상 계약자인 남편만 가능하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 부모 또는 형제로 변경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확인절차와 지급과정이 복잡해져 난감해 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계약단계부터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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