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항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일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의 유형은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제공업자로서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게임사업자 중 하나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배틀넷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는 사업자에 비해 게임에 대한 기술적 지식·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게임프로그램에 의존해 게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게임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행태가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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