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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을 할인마트 등에 제공한 정모씨(남, 37세)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등의 제품을 반품 받아 이를 정상품과 혼입해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를 증정용·시식용으로 홈플러스·GS마트·킴스클럽·2001아울렛 등 전국 할인마트에 936kg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제품을 반품 받아 2011년 6월까지 연장 표시해 24kg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96kg을 압류조치하고 재포장돼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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