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대부업계가 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자정 운동에 나섰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실시한다. 업계 자율 규제로 실시되는 이 규정은 대부협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의무 교육도 이수한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중개경로 표시서의 확인 의무도 더욱 강화했다.
대부회사가 협회에 등록돼있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등 대부회사와 대부중개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대부협회가 이처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중개 수수료 편취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객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대부협회는 중개수수료 편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고객이 대출중개업체를 거쳐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을 문서화하게 한 대출중개경로표시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 편취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협회에 신고된 중개수수료 민원은 1월 37건, 2월 54건, 3월 53건, 4월 114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62건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전년 동월의 14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편취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이전보다 신고가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자들을 형사고발도 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른 협회들도 중개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만큼 대부협회에서도 중개수수료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에서 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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