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관세청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게 돼 원산지소명서·거래계약서·원산지 확인서 등의 행정적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르면 수출건별로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EU로의 수출 기업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인증서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적으로 FTA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관련 인증서를 획득하게 돼 조기에 관세절감 조건을 획득하게 됐으며, 고객사들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무역행정과 관련 투명경영 이미지를 제고하게 됐다.
또 프로세스 간소화 및 진행비용 절감,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으로 대외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LG디스플레이가 받은 이번 인증심사는 세관 당국이 원산지규정 이해수준, 수출품목과 부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원산지·비원산지재료의 판정 및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것이다.
오창덕 LG디스플레이 글로벌지원담당은 “이번 국내 최초로 인증서를 받아 LG디스플레이의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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