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의 목적은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 파악 ▲지재권 관련 불공정 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 유도 등이다.
조사는 지난 2000년에서 지난해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전문의약품은 2009년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불공정 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하고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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