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이클 킨 IMF 재정부 부국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의 국제공조 방안과 한국의 정책선택' 세미나에서 "은행세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분담이 돼야 하며 금융통합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가 유익하고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 세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규제 개혁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분석이 토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 부국장은 금융부문 분담금 적립 방법으로 일반 정부의 재정에 귀속시킬 경우 수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거래세는 실질적인 부담이 금융 부문 수익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등 G20이 요구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활동세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보수만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해 과도한 위험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승우 건국대 교수는 '최근 파생금융상품 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과제'란 주제 발표문에서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유동성의 제공, 위험의 관리 및 정보의 탐색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경우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2년까지 파생금융상품 중앙청산소를 설립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파생금융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에 대해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