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이혼 10만건 시대 "종신보험 수익자는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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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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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분쟁증가···보험사, 특정인 지정 유도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1) A씨(남, 40세)는 몇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최근 자녀이름으로 변경했다.

주위에서 부인과 이혼하면서 보험금 수익자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종신보험계약을 확인한 결과, 가입시 수익자를 정해놓지 않아 법적상속인으로 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1차적으로 부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자녀가 수익자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지인처럼 목숨 값을 가지고 부인과 권리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수익자란에 자녀의 이름을 기입했다고 했다.

#2)B씨(남, 35세)는 하루하루 늘어가는 업무 스트레스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보며 만약을 대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작정했다.

보험사 설계사를 만나 청약서를 작성하던 그는 설계사로부터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받았다.

B씨는 요즘 이혼가정이 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자녀 또는 부모)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많다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를 듣고 수익자란에 자녀의 이름을 기입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자녀등 직계가족의 명의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는 현상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부부중 12만4000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7500건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몇년새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도 이러한 사회현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 종신보험이 처음 들어온 이후 아직까지 수익자 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신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특정인 명의로 지정하지 않고 법적상속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혼 후 종신보험 수익자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불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배우자간 서로 보험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실제 계약유지 주체와 서류상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는 계약자가 다른 경우 이러한 법정싸움이 빈번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권리 분쟁 때문에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중 수익자를 직계가족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회사차원에서도 영업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입시부터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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