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도시 공원안에도 10가구 이상만 되면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도시 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이 10인 가구로 완화된다. 현재 취락규모가 20가구 이상인 곳은 약 25개 지구이지만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소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건폐율을 완화했다.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이 허용되나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이도록 허용한다.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소규모 종교 시설 증축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허용이 안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같이 기존 면적의 2배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