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노조 전임자의 처우보장 문제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7월부터 예정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처우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법대로'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위아, 엠씨트(경주) 등 여러 현대차 계열사 노조는 전임자 처우 문제를 비롯한 임단협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중에서 엠시트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협상 후 임단협 교섭 방침을 세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타임오프 구간별 최대 한도 인원 보장'을 요구하며 사용자단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23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임금 인상과 기존 전임자 27명 유지 등을 요구하며 대의원을 중심으로 15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3M은 현재 7명인 전임자 유지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18일 현재 소속 230여개 사업장 중 41곳이 기존 노조 전임자 관련 단협 조항을 유지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밝힌 타임오프 단협 체결 사업장 규모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사실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단협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7월을 전후로 협상 타결 소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5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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