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47건 마련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법제처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47건의 법률안을 마련,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되,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중서(重敍)'는 '중복수여', '정려(精勵)하다'는 '부지런히 힘쓰다', '상위(相違)없음'은 '다름없음'으로 표기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천건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35건의 법률이 개정됐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계,검색이 가능한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18개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알고 싶은 법령정보의 해당 콘텐츠에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생활사례 중 연계돼 있는 정보까지도 찾을 수 있어 별도의 사이트 이동 없이도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해당 콘텐츠 첫화면 우측 하단 또는 구체적 개별 항목 우측 상단에 있는 ‘사례로 알아보는 Q&A’를 클릭하면 관련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를 순서대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신문고와의 연계서비스는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총 18개 분야에서 제공 중이며 점차 해당 범위를 확대, 7월 말경에는 기존의 국민신문고에 있는 모든 민원 사례 중 관련이 있는 사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바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kyw@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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